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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9:2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64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정평중학교에서 수지성당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평중학교에서 토월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7세)과 피해자 E(73세)를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은 2014. 10. 30. 20:28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 도중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E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해자 E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그 직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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