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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평소 고령의 보행자들이 항시 통행하는 곳이고, 다수의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했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려다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72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았거나,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의 도로 중 편도 3차선 도로이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며 차량신호는 녹색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약 50여m 전부터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같이 주행하여 시야를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소 45.05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m 내외의 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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