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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수목들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목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과수원 토지( 이하 ‘ 이 사건 과수원’ 이라 한다 )를 수용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벌목 및 파쇄처리가 예정된 것으로서 이미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여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수목들( 다만,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드나무의 경우 3~4 그루가 아니라 1~2 그루로 사실 인정을 한다.

이하 위와 같이 수정되어 인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 수목들을 ‘ 이 사건 수목들’ 이라 한다) 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장래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현재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다른 용도 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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