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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713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 6. 15. 피고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소나무 대목 1그루를 60,000,000원에, 원고 주식회사 B(당시 ‘주식회사 D’였으나,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카브리 소나무 1그루, 돌배나무 1그루를 각 3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백라일락 1그루를 무상으로 인도하되, 위 수목들(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고 한다)의 인도 시기는 원고측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이 사건 수목들을 골프장에 식재할 수 있는 때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0. 6. 15. 위 매매대금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수목들을 인도하기 전까지 이를 관리할 책임은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목들을 인도받기 전 소나무 대목 1그루와 돌배나무 1그루는 피고의 관리 부실로 고사하였고, 카브리 소나무 1그루와 라일락 1그루는 피고가 2013. 4. 13.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수목들 인도 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한편 피고는 소나무 대목과 돌배나무는 2012년 이후의 극심한 기후변화로 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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