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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7노59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해자의 현수막은 오로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위 현수막을 그대로 둘 경우 큰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정절차에 의한 영업 방해금지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재물 해당 여부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 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속초시 수산 업 협동조합으로부터 회센터 건물을 임차한 D 식당이 고객들 로부터 자릿세 등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집회를 하며 휴업을 해 온 점, 피해자는 위 집회 및 휴업의사를 알리고자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제작 ㆍ 설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현수막은 집회 및 휴업의사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현수막이 오로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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