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역 2번 출구에서 ‘ 자금 세탁을 위해 필요하고, 수수료를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SC 제일은행), 거래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