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0:00 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부인 D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