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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07104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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