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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436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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