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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단4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헬스 장의 회원으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및 피해자 E( 가명, 여, 30세 )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봄 19:00 경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헬스 기구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7:56 경 위 헬스장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헬스 기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부각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 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피해 사진, 추가피해 사진, 사건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1 죄의 경우 범행 일시가 “2020. 봄 ”으로서,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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