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34세) 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헬스 장의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6. 16:08 경 위 D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6:47 경 위 D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0. 15:19 경 위 D 헬스장에서 브라탑과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0. 15:30 경 위 D 헬스장 여성 탈의실 앞에 서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가명) 의 진술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의뢰 결과) 수사보고(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