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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6.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가슴과 허벅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 2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동영상 파일과 함께 ‘니 병원사람들앞에서 쪽실리기싫으면보내’, ‘크게번지기 싫으면 보내라진심 서로좋게 웃으면서 끝내자’, ‘닌 병원아들앞에서 쪽팔릴꺼다’, ‘니병원앞에서 욕먹기 싫으면 보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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