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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2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밴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3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9. 9.경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피해자로부터 각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밴드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다른 밴드 이용자로부터 제재를 받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가 밴드 프로필에 음란한 영상 등록 후 대화한 내역, 피의자가 밴드 프로필에 고소인의 가슴사진을 게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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