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과 왼쪽 뺨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