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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1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과 왼쪽 뺨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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