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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상가 C호에서 ‘D화랑’을 운영하면서 2016.경부터 같은 상가 상인인 피해자 E(여, 67세)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금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7. 10.경부터 위 화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52세)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19:30경 인천 부평구 G 건물 2층 피고인이 그림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채무 문제를 협의한다는 명목으로 위 E, F과 같은 상가 상인인 피해자 H(여, 55세), I(여, 57세)를 오게 한 다음 술을 마시면서 E, F에게 원금, 이자 상환 연기, 채무액 조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E, F이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총길이 13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E을 앞으로 쓰러뜨리고, 피해자 F의 뒷머리와 어깨 부위, 피해자 H의 머리와 팔 부위, 피해자 I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창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창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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