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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23:5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왜 씹할, 음악을 안틀어주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진단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 6월,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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