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03:50경 인천 서구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 여)에게 ‘종업원 주제에 얼굴도 못생긴 게 일이나 하지, 앉아서 놀고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총 5회 걸쳐 피해자의 머리, 가슴, 무릎 부위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과정에서 진열대를 향해서도 맥주잔을 던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제이엔비 양주 1병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