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4 2014고단1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3: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빈정대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뒤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그 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귀, 콧등, 팔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콧등, 팔 부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