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D이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D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