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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7 2012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3]

1. 피고인은 2012. 11. 16. 22: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3병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들어오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18:5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및 안주 1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54]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15.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여자접대부를 들어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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