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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19 2013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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