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나73627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2012년경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위약금 지불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거절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이행각서(갑 제7호증), 양도각서(갑 제8호증), 권리포기각서(갑 제9호증)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시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시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한 전형적인 투기거래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