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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05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G이 분양하는 부산 강서구 E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여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당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18.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59,7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7. 10. 18. 분양계약금 62,940,000원, 같은 날 발코니확장 대금 1,084,000원, 2017. 11. 25. 추가옵션 대금 82,000원 합계 64,10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불법청약모집 조직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도하여 불법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을 통하여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주택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그에 따라 2018. 10.경 피고의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기납부된 64,106,000원에 물가상승분 267,428원을 가산한 합계 64,373,42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분양권 당첨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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