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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77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 2)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3)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이 다세대주택 전체를 다수의 소유자가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통매매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C로부터 다른 세대의 매매대금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가 가장 좋은 매매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이 통매매에 해당하고 피고가 자신이 소유한 세대를 다른 세대보다 높은 매매가에 매도하는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동기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을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 피고는 2015. 1. 17.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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