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등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권리확보서류의 최초 소지자인 피고와 최종 소지자가 위 권리확보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권리확보서류를 중간 양도ㆍ양수한 원고 또는 C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확보서류의 최종소지자인 F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미 파기되었거나 해제되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전매계약 전부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없다.
3) 계약인수의 법리에 따라 중간 양도인인 C과 원고는 이미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여 피고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C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4)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분양권의 권리변동이 무기명채권의 권리이전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또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명의변경은 이행불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