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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7나246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2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종조카인 E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06호로 성년후견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사회복지법인 B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가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 장애상태에 있는 원고를 돌보는 척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가 시가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2억 8,500만 원에 매도한 것은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다. 원고가 치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매매대금도 다시 가져가 버리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원고가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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