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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09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8. 03:2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E 택시를 정차하자 위 피해자가 빨리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왼쪽 뒷 휀더 부분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50만원을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03:4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가 어딜 만져 유도하냐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의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손괴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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