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 B 하천 34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11.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C의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회복 원고의 부 망 C은 1907. 11. 23. 태어나 1973. 1. 17. 사망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그의 부친 D을 따라 E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 하였다가 해방 후'C으로 회복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F은 세종 B 하천 341㎡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44. 12. 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현 세종등기소) 1945. 9. 26. 접수 제9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6. 11. 15. 접수 제410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C에 대한 상속관계 망 C은 처(妻) G(H생, 1991. 5. 5. 사망)와 사이에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원고(남, O생), P(남, Q생, 2013. 5. 5. 사망), R(남, S생), T(여, U생, 1949. 2. 16. 사망)을 두었다.
망 C이 1973. 1. 17. 본적지(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V(최후 주소지 동일함, 현 도로명 주소: 세종 W)에서 사망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어, 처 G와 생존 자녀인 I, K, M, 원고, P, R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고, 위 사망 당시 I, K, M은 출가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어, 상속 개시 당시 시행된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로 일부 개정되고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소정 법정상속분(처 G가 19분의 2, 출가녀인 I, K, M이 각 19 분의 1, 호주상속인인 장남인 원고가 19분의 6, 남자인 P, R이 각 19분의 4의 각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G가 1991. 5. 5.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망 C에 대한 재산상속 지분(19분의 2 은 사망 당시 시행된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