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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1218
취득시효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Q 전 5,126㎡ 중 별지 도면 표시 2, 6, 7, 8, 9, 10, 11, 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귀포시 Q 전 5,391㎡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2002. 6. 24. 이 사건 부동산 및 U 전 56㎡, V 전 209㎡로 각 분할되었다. 는 R의 조부 S(창씨개명)인 T(1968. 8. 31. 사망, 이하 S와 T를 통틀어 ‘망 T’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R(1992. 5. 20. 사망, 이하 ‘망 R’이라 한다)은 생전에 망 T로부터 서귀포시 Q 전 5,126㎡ 중 3,241㎡ 원고는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2017. 5.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생전에 부친인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선조들의 제사봉행과 묘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 T를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부친인 R이 사망한 1992. 5. 20.부터 20년이 지난 2012.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2. 5.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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