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인 1911년(明治 44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갑 1호증)에는 ‘경기도 수원군 D 토지’에 관하여, 지목(地目)이 ‘전(田)’, 지적(地積)이 ‘96’, 소유자 씨명(氏名)이「E」이라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가등급란, 주소란, 적요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 토지조사부 D 토지는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 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도로 381㎡ 1943.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3. 5. 17. 조선총독부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명칭 변경 등을 통해 현재 피고가 소유권자로 등기를 마침 , ②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도로 149㎡ 1997. 6. 9. 피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③ 같은 구 B 대 3㎡, ④ 같은 구 H 도로 17㎡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97. 1. 6.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⑤ 같은 구 I 도로 66㎡ 등이 되었다.
다. 위 ③번 대지와 ⑤번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마. 원고는 원고의 모친인 망 J(2001. 8. 30. 사망)와 망 J의 부친 망 K(1977. 8. 23. 사망)을 거쳐 망 K의 조부 망 L{E, 1940. 6. 28. 사망, 구 호적등본에는 본적지가 경기도 수원군 M(本町 N 番地)로, 2005. 11. 14. 입력하여 작성된 호적등본에는 본적지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로 되어 있다.
}을 P, Q 등과 함께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1. P, Q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가 소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조인 망 L이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망 L을 상속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2호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