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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1866 (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와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거나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에 반하여 무효이고, 또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위 통화옵션계약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와 사후적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1999. 1. 15. 설립되어 휴대폰용 전자부품 및 프린트용 헤드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 등장 배경 및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는데, 외화의 대(對) 원화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전시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환위험을 회피(hedge, 헤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된다.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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