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9:24경 순천시 풍덕동 소재 아랫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소재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번을 포함하여 그 동안 처벌받은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콜농도수치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