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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19:35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공원슈퍼 앞 도로부터 순천시 강변로 남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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