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미래 2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암대학교 방향에서 상사면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밤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2. 12:51경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벤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남이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