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5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약27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약5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