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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1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H 주식회사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래 주식회사 I였으나 2004. 7. 21. 주식회사 J로, 2010. 3. 22. K 주식회사로, 2010. 11. 17. H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차1151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0. 20. ‘소외 회사는 A에게 2,009,675,004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0. 11. 6. 확정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2257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4. ‘소외 회사는 A에게 7,778,595,199원 및 그 중 76억원에 대한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2. 6. 22.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 파산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1. A의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원고를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 제1항에 따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 나)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의 관리처분권은 원고에게 속하게 되었다.

2)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2834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6. 8. ‘소외 회사는 B에게 1,748,222,425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2333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28. '소외 회사는 B에게 69억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9.부터 2012. 7. 6.까지는 연 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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