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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057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1. 7. 16. 설립되어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 외국산 중고자동차 수입업, 자동차관련부속 제조 및 수입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03. 1.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2. 9. 16., 같은 달 17. 및 같은 달 25. 등 3회에 걸쳐 개인 명의로 합계 6,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2015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8. ‘피고(B)는 원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8. 1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채5626호로 그 무렵까지 발생한 판결원리금 280,823,8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월 급여 및 퇴직금 청구권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 월 1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23.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D로부터 B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은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동우자산관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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