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0 2015가합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4,638,000원,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일’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