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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1760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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