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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0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일’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로 정정함).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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