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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7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송달일’은 ‘소장 최후 송달일’로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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