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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6 2015가합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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