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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543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9:24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해 놓은 공고문에 검은색 볼펜으로 ‘허위사실 유포금지 -A- 비대위’라는 낙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첨부보고(CD영상, 증거목록,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모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ㆍ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허위사실 유포금지 -A- 비대위’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ㆍ게시할 권한이 없다

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공고문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공고문의 회수를 요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공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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