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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0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7:54경 위 아파트 C동 D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장 공소장에는 ‘입주자대표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227쪽 참조). 작성의 ‘관리규약 2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를 해임하기 의결한다’는 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함부로 떼어, 같은 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다음 빨간 펜으로 위 공고문 위에 ‘입주자 대표와 각 동대표가 단합되어 장난질함. 동대표는 입주자가 뽑은 당연직으로 해임 불가 주민 동의 필요, 사건 원인 설명 없음 상대 의견을 같이 붙여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입주자 대표 왕국이 되가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엘리베이터 벽에 붙이고, 같은 날 08:35경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볼펜으로 다시 위 공고문 위에 ‘업무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필요’라고 임의 기재함으로써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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