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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5고정2615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5고정261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신재홍(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C아파트 106동 3-4라인에서, 피해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한 '1월 입주자대표회의록' 공고문을 떼어내고, 같은 날 30.경 위 아파트 106동 1-2라인에서, 피해자가 현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고문은 동대표의 서명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동대표 등의 날인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록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잘못된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떼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른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 그 시정을 구하거나 또는 법적 절차를 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배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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