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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7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입주민의 혼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 기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에 이 사건 안건이 의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공란으로 두는 것 보다는 그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비록 의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재하는 것이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냈는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게시판의 문서 부착 및 제거 업무를 담당한 관리주체 소속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반박문을 게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법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한 이 사건 범행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고문에 담긴 내용은 "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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