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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23 2013가단59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토지 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는 망 F이 사망한 1979. 12. 30.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 상 가옥에 살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당진시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망 F이 1938년경 망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38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망 F이 망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3. 5. 10.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F과 원고는 선산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 없는 무단점유이고, 원고가 1992. 5. 19.부터 1998. 6. 11.까지 안성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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