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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03 2013가단9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B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는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예비적으로, 협의확인서면 및 각 확인서면(갑 제4호증의 1, 2, 3)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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