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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08 2015가단105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J 임야 28,680㎡ 중 별지 도면 표시 21, 3, 24, 23, 22, 20, 2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부친 망 L는 1942. 10. 14.경 경남 의령군 J 임야 28,680㎡ 및 K 임야 8,443㎡의 실제 소유자 M 종중을 대리한 망 N(O)로부터 위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망 L, 피고 B, P이 각 1/3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B, P과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망 L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피고 B과 P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의 부친 망 L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1980. 1. 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역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는 양수 시점인 1980. 1. 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 9. 또는 지분등기를 한 1995. 6.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6. 30.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분권자인 피고 B과 P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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