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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경부터 2018. 1. 7.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C’에 ‘D’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한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자료, 업로드 영상 파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영상 원본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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